▲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 준수사항 점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4곳 소속 16,300여개 매장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17년 11,207개소 점검 결과 7개소가 위반(알레르기 유발식품 미표시 1, 위생적 취급 기준 3,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 건강검진 미필 1) 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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