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브랜드라고 알려진 제품들도 전량 해외 생산이다. <사진=더부스>

국내 주류 산업 확장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되었던 수제맥주 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내 생산 맥주에 역차별적으로 작용하는 현행 주세법으로 인해 국산 브랜드라고 알려진 제품들도 전량 해외 생산이거나, 해외 생산을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종가세인 현행 주세법 상,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에만 과세되는 데에 반해 국내 생산 맥주는 재료비, 인건비, 설비비, 이윤, 패키징비 등의 요소에 모두 세금이 붙는다.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독특한 패키지로 승부를 보는 수제맥주의 특성 상 세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해외에서 전량 생산하는 대표적인 수제맥주사 사례로 한국에 수제맥주 대중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더부스 브루잉 컴퍼니가 있다. 더부스는 ‘대강 페일에일’, ‘국민 아이피에이’, 한약재를 넣은 맥주 등 제품명과 재료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인 요소와 브랜딩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맥주의 생산지는 한국이 아닌 미국, 결국 수입맥주인 셈이다. 더부스는 올해 판교의 소규모 브루펍 운영을 중단하고, 전량 미국 캘리포니아 유레카 양조장에서 생산한 맥주를 역수입해 유통하고 있다.

2002년에 사업을 시작한 한국 수제맥주 1세대 플래티넘 맥주주식회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CU와 손잡고 내놓은 ‘퇴근길 필스너’, ‘플래티넘 페일에일’ 등을 생산 유통하는 플래티넘은 2011년 당시 외부반출 금지와 높은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에 첫 번째 맥주 공장을 설립했다. 현재 증평군 증평읍에 두 번째 공장을 설치해 맥주를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 공장에서 역수입한 맥주와 한국 증평에서 생산한 맥주를 함께 유통하고 있다.

수입 맥주의 국내 생산이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맥주 주식회사는 미국 뉴욕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자매회사로 현지 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으나, 이 논의는 6년째 표류 중이다. 한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 보다 오히려 출고가가 20% 가량 높기 때문이다. 결국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한국 맥주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되면 제주에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제주맥주는 현재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두 가지 제품만 생산하고 있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수십년 간 획일적 스타일의 맥주만 생산했던 국산 맥주 업계에 수제맥주사들이 등장하며, 최근 10년 간 맥주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어워즈에서 수상 소식들이 잇달아 들리고 있다”며,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현행 주세법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