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경남 김해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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