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일 오전 11시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에서 코웨이의 '니켈 정수기' 와 관련하여 이모씨 외 1106명이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강모 씨 등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하기 위한 충분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피고는 문제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정수기를 장기간 사용한 만큼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위자료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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