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존 주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 세금이 더 붙는 기형적 구조로, 국산 맥주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맥주 주세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이번 국회에서 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3월짜지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4월 즉시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량세 적용 시 소매점에서 4~5천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은 천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급 수입맥주 역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외 유명 맥주사인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은 종량세 전환시 국내에서 맥주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요 맥주 생산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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