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사진=식약처>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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