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과 축산물에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안을 12월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3.)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의 90~110%), 식품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제한 규정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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