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식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 점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식품ㆍ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를 점검했다. 

올해는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ㆍ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9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ㆍ추진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핵심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했다. 축산물ㆍ식품 수상사실 표시 광고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받은 상장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2018년 4월 부로 민간 및 해외에서 받은 상장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ㆍ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자격ㆍ시설 등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부로 영업 정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사무실 설치를 면제했다.

영유아용,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부재로 식품 개발에 애로가 있었으나, 2018년 11월 부로 영유아 식품, 고령자용 식품 기준 및 규격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2019년에도 규제혁신의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 불편ㆍ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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