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외국인 인력 유치와 취업 비자

벤처기업에 있어서 기술과 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채용하는 일이 회사의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온 기술력이 있는 기술자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창업 초창기에 벤처기업으로 최고의 기술자를 유치하는 일은 참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채용 시 창업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선호하지만 마땅한 지원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외국인 기술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자들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직원의 자격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의 기술자나 또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술자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 비자를 이해해야 한다.

취업 비자는 지원자의 국적과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비자(H-1B, E, TN, L-1, O-1, F-1, 등등)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취업 비자로는 H-1B가 가장 일반적이다. 일단 H-1B를 받게 되면 회사를 옮길 수 있고 직장 변경만 미국 이민국에 보고하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벤처기업들이 H-1B 소지자를 가장 선호한다. 또 H-1B 대상자를 찾아 그들의 취업 비자를 후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과 인접한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TN비자도 언제든 1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H-1B로 전환할 수도 있다.

H-1B 비자의 자격은 동일 분야에서 최소한 대학 졸업의 학사 학위를 받거나 직장 경험이 요구된다. 일단 H-1B 비자를 받으면 최대 3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일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고용자들은 이민 소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통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이 기간에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에는 모든 이민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이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미국연방 노동법은 인력을 채용할 때 비시민권자와 시민권자를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시민권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고용 자격을 검증받게 되어 있다.

특히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는 미국에서 일할 직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 자격 확인 양식(I-9 Form)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이후에 노동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리하여 미국 노동부(DOL)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으면 고용자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SSA는 세금을 받기 위해 직원에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부여하고 또 W-2 양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일단 SSN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회사는 공식적으로 W-2 양식에 따라 직원의 급여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 한다. W-2 양식에 월급에서 대한 원천 징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방, 주 및 기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또 직원의 세금 환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는 직원들에게 W-2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또 법적으로 직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

그 외에도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세금보고는 12월 31일 기준 으로 마쳐야 하며, 늦어도 IRS 과세 보고를 위해 다음 해 1월 31일 까지는 직원들에게 W-2를 발행하여 보내야 한다.

송병문박사는 버지니아텍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후에 미국 국방회사에 근무하다가 2004년 무선통신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5년간 운영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텍사스에있는 베일러대학교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만21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2015년 9월부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송병문 칼럼니스트 ben.song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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