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의 <워터시크릿> 탄산수에 대한 정보 제공 충분한가?
“소비자들은 생수의 종류로 인식..... 정부는 생수와 무관한 식품으로 관리

[칼럼리스트 이상선박사]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2015.3.17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탄산수 매출이 198.7% , 생수 매출 증가율 21% 늘어난 것으로 집게 되었고, 이마트도 탄산수를 비롯한 물 매출이 전월동기 대비 30% 증가 하였으며 홈플러스의 경우 탄산수 20%, 생수 18%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BS 경제365(2015.3.20)에 의하면 탄산수나 생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 4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탄산수 시장이 800억 원에서 1천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탄산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지가 궁금하다.

소비자들은 생수의 종류 VS 정부는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관리

우리가 구매하여 마시는 물은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수원지의 형태, 물의 성분, 탄산가스의 유무와 기포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탄산가스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탄산가스가 없는 것을 생수, 탄산가스가 포함된 것을 탄산수로 구분 할 수 있다. 탄산수는 탄산가스의 함유량 정도에 따라 또 다시 세분 된다. 다시 말하면 물의 종류에서 탄산가스의 유무에 의한 분류로 스틸워터(생수), 발포성워터(탄산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탄산수는 생수의 종류라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생수와 탄산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생수라고 불리는 것은 품목명이 먹는샘물이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환경부의 관할이다. 탄산수는 다른 음료수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 되고 식약의약품안전처의 관할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제품 표시 방법이 다르다. 먹는샘물로 관리 되고 있는 생수는 수원지, 원수원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물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취수된 물인지 소비자들이 확인을 할 수 가 있다. 또한 물속에 이온화 되어 있는 무기질 함량, 오존처리 방식에 대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탄산수는 무기질 함량에 대한 표시와 수원지, 원수원 등에 대한 표시가 없고 다른 식품 음료처럼 영양성분과 원재료명(정제수, 탄산수) 등이 표시 된다.

 

탄산수의 표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탄산수 표기법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려면 탄산수제조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탄산수 제조 공정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산수가 제조 되고 있다.

첫째 천연 물속에 탄산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천연광천수의 탄산수를 병입 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에는 풍부한 천연 미네랄이 포함 되어있어 마시기에 좋은 탄산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천연광천수에는 탄산가스가 없지만, 지하의 천연 탄산가스를 채취하여 천연 광천수와 블랜딩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품에도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탄산수로 볼 수 있다. 명성 있는 탄산수는 첫째와 둘째 조건으로 제조된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물을 정제하여 정제수를 먼저 만들고 인공적으로 탄산가스를 만들어 주입하는 방식이 있다. 정제수는 정제과정을 거쳐 만들기 때문에 이물질(미네랄포함)이 거의 없는 물로 화장품이나 음료수를 만들 때 사용 된다. 이러한 탄산수에는 정제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천연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탄산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제수와 탄산가스를 주입한 후에 가향을 하는 탄산수가 있다. 가향이란 과일향과 같은 향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조된 것은 엄격히 구분 하면 탄산수가 아니라 탄산음료가 되는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ㅇㅇㅇ향 탄산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에는 위와 같은 탄산수 제조법을 표시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생수처럼 물의 원천(수원지)을 밝히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했는지 수돗물을 이용했는지 알 수가 없고, 미네랄 함량 표시에 대한 규정도 없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수입 탄산수의 경우 천연미네랄 탄산수로 공인된 제품들마저도 물로 취급되지 않고 음료로 취급되다보니 정제수가 아닌데도 정제수로 표기 되고 있다.

똑 같은 제품을 유럽에서는 원재료명을 천연광천수로 표기한 반면에 국내에서는 정제수로 표기된 채 판매되고 있어 사실 정제수로 만든 제품과 품질과 내용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동등한 제품의 품질로 오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수입업자나 국내 생산 판매자들은 탄산수 신고 코드에 정제수 또는 증류수로만 구분 되어 있어 정제수라고 신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탄산수에 천연광천수 코드를 추가하여 원재료명에 천연광천수, 정제수가 구분되도록 하거나 근본적으로 탄산수도 물의 종류로 보아 관할부처가 통합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와인을 예로 들면 와인의 종류에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발포성와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각기 다르게 분류하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서 표시법도 다르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생수표기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에서 식수보호법에 의해 수돗물의 품질관리와 물 공급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연적 · 인위적 오염물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 의약품 · 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FDA에서 탄산수와 생수를 관할하고 있다. 생수에 대해 다른 음료의 식품처럼 열량표시만 하도록 하고, 취수원이 수돗물인지 샘물인지 알 수 없도록 표기 되어 문제가 제기 되자 샘물 표기 규정을 바꾸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생수회사들은 샘물에 대한 표시규정이 강화 되는 것에 대해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생수에 대한 표시 규정은 보다 소비자 친화적이고 엄격하다고 하겠다. 유럽의 표기법과 비교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 생수와 탄산수를 일원화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탄산수는 원재료가 대부분 물이다. 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탄산수를 탄산음료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의 일원화보다 중요한 것은 탄산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선박사|워터소믈리에

<칼럼리스트 소개> 이상선은 물(water)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년간 외식산업의 경영자로 일했다. 식(food) 음료(beverage) 창업경영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와인, 티, 외식경영관련 연구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물 전문가로서 신문, 잡지, TV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 물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워터, 티, 외식경영전략, 외식창업론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칼럼 관련 문의 : 이상선 박사 water@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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