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실주도 소규모제조면허에 추가됐다. <사진=소믈리에타임즈 DB>

오는 2월부터 주류제조면허가 있는 영업장은 와인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에 발표한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이전까지 탁주, 약주, 청주 및 맥주에만 발급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소규모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실주도 소규모제조면허에 추가했다.

과실주는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한 주류를 의미한다. 설탕 등의 당분 첨가가 가능하며, 과실즙과 건조한 과실도 과실주에 사용될 수 있다. 포도·복숭아 등으로 만든 와인이 과실주에 해당한다.

소규모 와인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1㎘이상 5㎘ 미만의 담금·저장조 시설이 필요하다. 이는 탁주, 약주, 청주의 시설 기준과 같다. 또 기존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필수 시설 기준이었던 유량계는 2월부터 제외된다. 이는 기존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일괄 적용된다.

제조한 수제 와인은 제조장에 방문한 소비자,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바에 방문한 고객, 타 음식점, 주류소매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단, 제조한 와인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맥주 및 탁주 등의 행정규칙에 근거해 용기주입시설, 세척시설,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와인 제조시설과 판매장소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된다.

소믈리에타임즈 김지선기자 j.kim@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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