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삼농축액·주류 제품에서 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PVC 설비 등으로부터 용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등 소비자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 유통·판매 중인 농축액상차류 5품목(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각 5종, 시험항목 : 프탈레이트, 세균수, 대장균군, 제랄레논, 카라멜색소 <자료=한국소비자원>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
(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준용
할 시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도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경우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업체는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농축액상차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해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 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체는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품의 절반 이상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25개 중 13개 제품(52.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