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술 공급 업체가 소매점에서 개최되는 테이스팅 행사나 와인 메이커 디너와 같은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음식전문지 '푸드앤와인'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는 올해 바뀐 법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피드에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더욱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법률 회사 ‘Hinman & Carmichael'의 ’레베카 스태미-화이트(Rebecca Stamey-White)'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와이너리와 같은 공급 업체가 와인 테이스팅 이벤트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 위치, 이벤트 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 기술할 수 있고 소매점의 건물 사진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와인 소매점의 모습을 SNS를 통해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바뀐 법을 통해 소매점에서 진행하는 주류 이벤트를 사진으로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현재 인스타그램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캘리포니아 와인 소매업계는 이번에 바뀐 법 내용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사진과 비디오에 중점을 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맞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디오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주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며. 앞으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와인 소식 및 이벤트를 더 자세히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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