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부적합 제품 현황 - 수소수/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유형: 혼합음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습니다.

▲ 부적합 제품 현황 - 수소수/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유형: 혼합음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명승권 교수, 가정의학과전문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박인원)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입니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최도영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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