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 5종 봄나물서 잔류허용 기준 초과 농약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었다.

▲ 시중 유통되는 봄나물 5종에서 기준초과 농약 검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7건 중 3건이 미나리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취나물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의 74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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