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니 분말․환 제품’조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22개 제품 및 허위·과대광고 196개 사이트 적발 <사진=Wikimedia Common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18년 12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기준규격 외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노니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광동 노니파우더(㈜늘푸른 농업회사법인), 더조은(㈜엔트리), 노니 파우더(농업회사법인 자연애 주식회사), 노니환(본초가), 노니분말(푸른농원), 내몸엔 노니 분말(삼성에프앤비), 아임더 닥터 노니(㈜비오팜), 노니환(㈜네이처비에프), 지영노니파우더(캄한무역), 노니 가루(농업회사법인(주)우리초), 노니환골드(금산한누리식품), 명품노니환((주식회사 경주생약식품사업부), 발효 노니환(효사모), 노니노니 젊어서 NONI(그린헬스팜), 노니환(내추럴참푸드), 노니열매환(단비식품), 네츄라 노니(㈜한성바이오파마강릉공장), 함초노니분말(인그린(주)), 노니분말(참들식품영농조합), 이팜청춘 노니 100(그린헬스팜), 노니환(금강JBS.CO), 노니환(㈜브이엔하림)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