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다세 도입'을 내년까지 잠정 중단했다. <사진=pxhere>

캘리포니아주가 설탕 음료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도입하려 했던 ‘소다 세금(Soda Tax)’ 부과안이 내년까지 잠정 중단됐다고 ‘KATI농식품수출정보’에서 공개했다.

소다세(AB 138)는 소다 1온스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리차드 블룸(Richard Bloom)’ 하원의원은 "설탕음료가 캘리포니아 주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안이 내년으로 미뤄진 만큼, 소다세 도입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블룸 의원의 소다세 도입은 3번째 시도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공중 건강에 대한 위기’를 이유로 소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5개의 법안(소다판매금지, 소매점 내 소다 진열 장소 제한,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등)’을 발의했다

식음료에 대한 건강 우려로 인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그로서리 스토어, 음료 제조업자들은 법안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소다세 부과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세수 부담은 연간 ‘30억 달러(한화 약 3조 5,000억 원)’가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다.

▲ 소다세 발의안을 두고 소다 업계에서는 약 ‘1,2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pxhere>

‘LA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소다세 발의안을 두고 소다 업계에서는 약 ‘1,200만 달러(한화 약 140억 3,400만 원)’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지 캘리포니아주 문제만 아니라 코카콜라, 펩시, 큐리그 닥터 페퍼 등 대형 소다 업계들도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 지출한 바 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세금이 생활물가를 더 올리게 하는 주범으로 설득, 반대를 지지하는 표를 얻은 바 있다.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와 치과협회에서는 5개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법안 및 규제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설탕이 함유된 소다가 당뇨병, 비만, 심장 질환의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며 건강 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세수(tax revenue)’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첫 소다세를 도입한 캘리포이나주 버클리시는 도입 3년 동안 탄산음료 소비가 52%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소다세를 도입한 필라델피아 역시 소다세 부과 후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타지역 사람들보다 소다를 마시는 비율이 40% 낮아졌다. 필라델피아는 소다세 폐지안을 고려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연구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세금은 시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어르며 미국음료협회는 세금안을 지지한 ‘짐 키니(Jim Kenney) 사장을 상대로 ‘60만 4000달러(한화 약 7억 643만 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는 온스당 1페니 세율을 발효 후 불과 3개월만에 폐지가 된 바 있다. 실제로 ‘일리노이주 제조협 (UI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5명 중 4명이 주정부 자금을 위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소다세에 대한 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모두 연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탄산음료 및 설탕이 든 음료 광고에 건강 경고 부착을 요구하는 샌프란시스코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탄산음료의 섭취는 줄어들고 있으며, 업계는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맛과 혁신으로 재기를 노린다면 탄산음료 시장은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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