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표등록으로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진=Pexels>

스코틀랜드산 위스키인 ‘스카치위스키’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주류전문지 ‘더드링크비즈니스’에서 공개했다.

이번 상표등록에 따라 ‘스카치위스키’라는 명칭은 생산 및 라벨링 요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된 위스키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카치위스키는 물, 곡물, 효모 등의 원료로만 만들 수 있으며, 오크 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스코틀랜드에서 숙성해야 한다. 현재 EU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한국 스카치위스키 시장에서 스코틀랜드 생산자들에게 한국 수출에 추가적인 법적인 보호 장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스카치위스키협회(SWA)’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해외 국가에서 상표등록 작업을 해왔는데, 지난 2018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확보했다.

스카치위스키협회의 법률 담당자 ‘린제이 로우(Lindesay Low)’는 “이번 상표등록은 스카치위스키의 품질과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위조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계속해서 수립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100여 개국이 변형 시켜 스카치위스키의 상표권이나 GI 인증을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바 있다.

한편, HMRC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스카치위스키의 수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47억 파운드(한화 약 7조 1,681억 5,800만 원)’을 기록해 지속적인 시장 성장을 이루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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