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1년부터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지방 100g당 2g으로 제한한다고 ‘KATI농식품수출정보’에서 공개했다.
마가린, 쇼트닝은 물론 믹스커피, 라면, 과자 및 제과류 등 각종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다량 함유된 지방인 ‘트랜스 지방’은 고기나 치즈와 같은 자연 상태로 소량 존재하는 ‘트랜스 지방산’과 달리 액체 상태인 식물성 오일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주로 마가린 생산 과정에서 생기며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지만, 마가린, 식물성 고체 지방에 다량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가공 식품의 식감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값싸고 유통기간이 길어 식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 지방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심장질환’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EU는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2%로 제한하는 규정인 ‘위원회 규정(EU) 2019/649’를 채택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부터,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랑은 지방 100g당 2g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치 초과 시,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상품 라벨에 ‘트랜스 지방 무첨가’가 표기된 식용유는 지방 100g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최대 1g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섭취로 매년 50만명 이상의 심혈관 질환으로 사랑하며,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는 심장 질환 위험을 21%, 사망 위험을 28%까지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당뇨병, 암,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한편, EU 차원의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유럽연합에 속한 몇몇 국가들은 트랜스 지방에 대한 국내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바 있다. 덴마크는 2003년 EU 최초로 트랜스 지방 함유랑을 지방 100g당 최대 2g으로 제한했으며, 이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스위스’ 등 6개의 회원국이 이와 유사한 규정을 채택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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