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2020년부터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증류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류는 현행의 제조원가에 과세하는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량세 전환 배경 : 업계의 의견 최대한 존중, 민간 투자활력 회복 조치 일환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게 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은 민간 투자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하여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 방식 : 점진적 접근, 매년 물가 상승분 종량세율에 반영

이어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보아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종가세 체계하에 50여 년간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으로 추친하겠다 전했다.

기대 효과 : 설비투자, 고용·청년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증가

특히,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한다며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맥주·탁주 우선 전환, 소주·증류주·약주·청주·과실주 향후 업계의견 수렴 후 추진

현재 주종별로 입장은 상이하다. 맥주와 탁주 업계는 고용창출 및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전환에 대한 기대, 탁주의 경우 고품질의 주류개발을 촉진할수 있다는 이유로 종량세 전환에 찬성입장이다. 

하지만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의 경우 위스키·백주·보드카, 와인·사케 등과 경쟁관계로 50년간 종가세 체계에서 형성된 시장구조가 부담이되어 종량세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개편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전환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를 전환하기로 했으며, 여타 주종은 맥주·탁주 전환효과, 음주문화의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한다고 전했다.

개정세율 : 맥주 830.3원/ℓ, 탁주 41.37원/ℓ

맥주의 개정 세율은 '17, 18년 세율 평균으로 830.3원/ℓ이며, 주세는 리터당 생맥주 311원, 페트 27원, 병 16원 증가하였으며, 캔맥주는 291원 감소하여, 총 세부담은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증가하였으며 캔맥주는 415원/ℓ 감소했다. 

▲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 (‘18년 국내 3社 기준, 잠정치) <자료=기획재정부>

생맥주 세율은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 가능하나 생맥주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2년간 20% 한시 경감(830.3 원/ℓ→ 664.2원/ℓ)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며,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이 개선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수제맥주업계는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 

탁주의 경우도 맥주와 마찬가지로 '17, 18년 세율 평균으로 개정 세율 41.37원/ℓ로 전했다. 

2020년 시행 : 매년 물가 연동·조정, 세법개정안 올 9월초 국회 제출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한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행시기는 종량세 '20.1.1 시행 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1년이라고 밝혔다. 

향후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9월초 국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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