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2020년부터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증류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류는 현행의 제조원가에 과세하는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 (‘18년 국내 3社 기준, 잠정치) <자료=기획재정부>

맥주의 개정 세율은 '17, 18년 세율 평균으로 830.3원/ℓ이며, 주세는 리터당 생맥주 311원, 페트 27원, 병 16원 증가하였으며, 캔맥주는 291원 감소하여, 총 세부담은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증가하였으며 캔맥주는 415원/ℓ 감소했다. 

세수효과 : 맥주 300억원 + 탁주 6억원, 총 306억원 감소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량세 개편과 관련하여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발생되는 세수효과는 맥주의 경우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종량세 전환 시 총 주세가 '18년 맥주 주세 1조 5,814억원 대비 약 1.9%인 약 300억원 감소, 탁주의 경우 '18년 탁주 주세 197억원 대비 3.0%인 6억원이 감소하여, 총 30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맥주 가격 : 저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 고가 수입맥주 세부담 감소

기획재정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수입맥주는 전체적 세부담이 상승하나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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