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 버터플라이 피'의 모습 <사진=Wikimedia Commons>

대만 정부가 ‘블루 버터플라이 피(Blue Butterfly Pea)’ 성분은 최소한의 사용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고 ‘KATI농식품수출정보’에서 공개했다.

타이페이시 보건당국이 블루 버터플라이 피가 음식 혹은 음료의 직접적인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5월 초 97여 곳의 상점에서 블루 버터플라이 피가 함유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천연 식용 색소로 최소한의 양으로 함유되는 것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음식 및 음료에 사용할 시 벌금이 부과되며 혼란을 막기 위해 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제재를 곧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블루 버터플라이 피'를 우려내 만든 '차' <사진=Wikimedia Commons>

블루 버터플라이 피는 그동안 인도, 남아메리카 및 동아시아에서 안티에이징, 항산화, 항염증제 성분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지만 의학적으로 설사, 구역질 및 이뇨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켜 문제가 된 바 있다. 국립타이완대학원의 독성학 전공 교수는 “해당 식물의 씨앗이 가장 큰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타이페이시 식품의약국 장관은 “임산부에게 해당 성분이 들어간 음식물의 섭취 자제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타이페이시는 현재 해당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성분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안전성이 정확하게 인증된 성분만을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임. 음료 혹은 식품의 직접적인 재료가 아닌 이상 해당 성분의 사용은 합법이지만 그 기준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 식품 조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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