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국세청고시 제2017-18호) 공지이후 업계별로 이와 관련한 여러 목소리가 들린다. 그만큼 주류업계의 관심사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지난 5월 30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6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주류거래금액의 10%이내, 양주 제조·수입사가 제공 가능한 금품의 범위 등이다.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목적이 '금품 등 제공 금지'를 규정한 현행 고시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자 동시 처벌,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마련 및 고시 위반 제조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처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는 것이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어의 정의 신설

고시 적용기준과 해석상의 논란 방지를 위해 '주류소매업자', '금품', '제공', '시음주', '예상매출액'의 정의를 신설했다.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자로서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기타소매업자를 말하며 금품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금전과 물품으로 정의했다.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명확화

이 중 현행 고시 중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금지'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히 했다. 

예외적・제한적으로 금품 제공 허용

제조자・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에게 제공하는 일정 한도 내의 금품 제공 허용한다고 개정했다. 도매업자별 '당해연도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별 '당해연도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3% 한도(공급가액은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 포함)'으로 개정했다.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에 한함)제공대상을 신규사업자에서 기존사업자로 확대하였으며,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가액 5천원 이하)에 한하여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개정했다.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되는 범위 안의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주의 사전승인 시 물량한도를 현재의 12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액한도 기준은 폐지했는데, 특히, 예상매출액의 3%였던 금액기준이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물량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희석식 소주 1병당 360㎖ 기준, 맥주, RFID 적용주류 및 그 외 주종은 500㎖ 기준으로 하며 '시음주'와 '기증주'를 '시음주'로 통일했다.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제공 한도 또한 기존보다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직전연도주종별 과세표준 합계액의 1.5% 한도, 소매업자는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한도, 거래금액당 경품 한도는 주류거래금액의 10% 한도로 개정되며,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출고・판매시병마개・상표・RFID 태그 등에 경품내용 표시는 금지한다. 

변칙적인 금품 제공 등 사전 예방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정상적 가격변경을 통한 변칙적인 금품 제공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류 면허자는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동일지위의 거래처에는 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해야 한다.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대형매장을 제외한 소매업자에게 판매 시 별도 기준 적용한다고 개정했다. 

쌍벌제 도입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개정하였는데, 주류 면허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출고량 감량처분의 합리적 개선

출고량 감량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등이 주세법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등에 한해 출고량 감량처분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다만,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제조장 등의 출고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는 금지한다고 개정했다.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의 경우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반복적인 고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통일성 제고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위 개정 내용들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통해 붕괴 직전 도매업이 살아날 것" 이라는 의견부터 "도를 넘은 국가의 통제", "시장경쟁의 역행", "공정 경쟁의 시대 열러",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 "비정상의 정상화", "사회주의 경제논리" 등 업계 및 미디어의 반응은 다양하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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