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다이어트, 헬스 관련 규격 위반 9개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좌측 상단부터 차례대로 ①레몬밤워터(세균수 기준 초과), ②아미노플러스(단백질 함량 미달), ③맛있는BCAA 그레이프(단백질 함량 미달), ④새싹보리 착즙분말(타르색소 검출), ⑤보리새싹분말(금속성 이물 37.2mg/kg검출, 대장균 기준 초과), ⑥보리어린잎분말(대장균 기준 초과), ⑦보리새싹분말(대장균 기준 초과), ⑧보리새싹분말(금속성 이물 33.8mg/kg 검출), ⑨프로게이너 BCAA+G청포도맛(단백질 함량 미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것으로 밝혀졌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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