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과 대학교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총 46곳의 위법 적발되었다. <사진=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