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 <사진=Korea.net>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9년 7월 1일 공포했다.

그동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명인제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2018.12.31.)하여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를 신설하였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 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 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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