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이 더운 여름철 주류 보관법을 공개했다. <사진=Pexels>

식약청이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할 수 있어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 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하여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된다. 또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며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 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할 경우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오게 된다.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이 있다.

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소비자는 이취나 변질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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