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I농식품수출정보가 필리핀 정부가 일본에 자국 상품 시장 확대를 요구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제재를 해제했다고 공개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인해 7년간 수입을 금지했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수입 금지 해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후쿠시마산 은어, 까나리, 황어, 민물송어다. 필리핀 농업부 장관 엠마누엘 피뇰(Emmanuel Pinol)은 “이전에 발생한 수입 금지 조치는 이전 정권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였다”라고 지적하며, “필리핀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해지를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제재 해제 발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일본 방문했을 당시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의 농산물이 더욱 많이 수출되길 바라며 관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해당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필리핀산 아보카도의 시장 진출과 필리핀산 바나나 수출의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 제재는 타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철회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 보복을 실시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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