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유주방 2호' 최종 심의를 통과한 위쿡(WECOOK) <사진=위쿡 페이스북>

식약청은 8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업체 및 관할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유주방 시범사업 규제특례 진행상황 공유 및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제2호로 승인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락 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외식업의 폐업률이 높아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이 높은 만큼, 낮은 초기비용과 실패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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