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소수 및 수소수기 관련 제도 및 함량기준 공청회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영월군 동강시스타 빌리지센터 파인홀에서 열린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한국물학회 이규재 회장(연세대학교)과 한국수소건강협회 오재환 회장은 이번 공청회가 수소수제조기(전기이온정수기유사기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허가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소수 및 수소수제조기 제조 및 판매에 관계된 국가기준안을 홍보하고 수소함량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5호에 식약처에서 개정한 일부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합성착향료 및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 개정"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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