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I농식품수출정보가 식약청(FDA)이 참깨를 주요 알레르기 성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인의 약 160만 명이 참깨 알레르기를 보유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참깨 알레르기를 보유한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0.2%에 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깨 알레르기를 보유한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0.49%에 해당하는 약 16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결과는 미국의 메디컬 저널 그룹인 JAMA에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1일까지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알레르기로 인한 식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깨는 알레르기 유발 요소로써 최근 각별한 주의를 받고 있는 식재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FDA는 지난해 미국 내 참깨 알레르기 발생률 및 심각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며 참깨 성분을 알레르기 항원 표기 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반응의 90%를 차지하는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유, 계란, 생산,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등 8가지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니면 식품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라벨링 의무 표기 대상이 아니다. 참깨 성분이 최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참깨는 ‘Natural Flavors’ 또는 ‘Spices’ 정도의 표기 처리로 끝나기 때문이다.
FDA에 따르면 참깨는 최근 에스닉 식품 및 대체 오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와 함께, 특히 참깨로 만든 오일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알레르기 유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깨로 인한 알레르기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FDA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포장식품에 참깨를 잠재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참깨 성분 기재가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FDA의 움직임에 따라 공식화가 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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