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카페 내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 일회용컵 단계별 계획(로드맵) <자료=환경부>

이번 정책으로 인해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단 자판기 종이컵 사용은 제외된다. <사진=Pexels>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라면서,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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