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새해부터 다라지는 ‘농수축산 및 식품 제도’를 소개했다. 공익직불제, 친환경축산물인증 그리고 축산물이력제도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등장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사진=Pexels>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도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임산부 수는 45천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원(국비 40%) 수준이다.

▲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는 '축산물이력제’ <사진=Pexels>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 신고를 해야한다.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법시행령 및 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12.31.)되어 ‘20.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제한, 매몰지 사전확보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운영

이와 더불어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역할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이 있다.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사진=Pexels>

친환경농업 인증 강화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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