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업체 '브롱스'는 이번 주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브롱스>

주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로 캔입, 병입 수제맥주의 경우 기존 맥주들과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수제맥주 업체가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내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롱스의 경우 캔입, 병입이 아닌 매장에서 직접 맛보는 생맥주 KEG(1개 용량은 20L)로 생산하여 전국 브롱스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 관계자는 "브롱스의 경우 KEG로 공급되어 납부세액이 L당 323.16원(62.45%) 증가한 생맥주 세액이 적용되어 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맥주 공급가의 인상 고민이 크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갑작스런 맥주 가격 인상은 가맹점주들에게 부담될 것으로 고려하여 현재 신중히 내부 검토 중이며, 이런 역차별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롱스는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체 양조장 운영과 수제맥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직접 냉장 물류 시스템을 통해, 효모균이 살아있는 생맥주를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수제맥주의 참맛은 효모균이 살아있는 생맥주로 즐겨야 하는데 캔입, 병입의 경우 거의 멸균 상태고 유통되는데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후처리로 수제맥주의 신선함을 만끽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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