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FDA가 영양 성분 표기 최종 가이드'를 발표했다. <사진=Wikimedia Commons>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8년 11월 처음 고안된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지난 12월 30일 발표했다.

KATI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이는 1회 제공량 및 2열 서식(Dual-Column) 라벨링에 관한 것으로, 최종안에 추가된 것은 총 3가지다.

1. 유아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스가 아닌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 기준량(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RACC)’이 추가 정보로 제공돼야 함.

2. 슈가프리 츄잉껌과 같이 작은 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극소량의 영양 성분 모두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포함돼야 함.

3. 보충제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s) 모두 포장의 밑면(상자, 캔 및 병의 바닥면)에 오면 안 됨. 단, 일반 소매점 진열 시 혹은 소비자 취급 중에 해당 라벨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

연간 식품 판매량이 천만 달러(한화 약 115억 9,300만 원) 이상인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규정을 2020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하며, 천만 달러 미만 제조업체는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1월 1일 이후 첫 6개월간 FDA는 새로운 영양 성분 라벨링에 관해 제조업체와 협력할 예정이며 꿀, 메이플 시럽 및 특정 크랜베리 제품과 같이 단일 성분의 당 제조업체에는 2021년 7월 1일까지 이에 따를 재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FDA는 지난 2018년부터 식품의 1회 제공량 요건과 관련해 각종 식품의 통상섭취기준량에 대한 규제 준수 가이드를 발표했다. 위에 밝힌 내용은 이번에 발표한 최종 가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것만 기재한 것이며 기존의 자세한 정보는 ‘소규모 업체를 위한 식품 라벨링 규제 준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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