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갤러리 내부 <사진=전통주갤러리>

앞으로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전통주 시음 행사’가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이 ‘우리 술 살리기’를 위한 주류 규제 혁신의 일환이다.

참고로, 전통주는 한 나라나 지역 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로, 주세법상으로는 민속주(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식품명인이 만든 술) + 지역특산주(지역농산물 등을 주원료로 만든 술)을 뜻한다.

기존 전통주 시장은 세제상 혜택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들에게 명절 선물용 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우리술(전통주 포함)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홍보와 유통능력의 한계로 경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 및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전통주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통주갤러리의 '이달의 시음주' 행사 <사진=전통주갤러리>

지난 21일, 발표된 ‘국세청 주류 규제혁신’에 따르면, 먼저 시음행사 규제 완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운영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 및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20.1.1일부터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언제든지 1:1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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