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국물학회와 한국수소건강협회가 주관한 "수소수 및 수소수생성기 업계 및 관계자 참여 공청회"를 영월군 동강시스타 빌리지센터에서 개최됐다.
 

▲ 수소수 및 수소수기 관련 제도 홍보 및 함량기준 공청회 모습 <사진=한국물학회>

최근 수소의 식품첨가물인가 및 수소수생성기의 공산품인가가 이루어지며 수소관련 제품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소관련 제품의 수소 함량에 대한 소비자의 측정이 어려워 관련 제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인증이 필요하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한국물학회는 오랜기간 수소관련 동물과 사람의 임상실험을 수행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수소수의 기원인 알칼리환원수의 임상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 수소수 및 수소수기 관련 제도 홍보 및 함량기준 공청회 <사진=한국물학회>

권고안은 천연수소수 용출시 200ppb이상, 수소수제조기는 생성시 550ppb이상이며, pH(산도)를 포함한 기타 수질은 환경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수소음료는 유통기간 내 음용 시 500ppb이상으로 정했다. ppb는 Part per Billion의 약자로 10억분의 1을 뜻하며 0.0000001%를 뜻한다.

소믈리에타임즈 김하늘기자 skyline@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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