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나비디올(CBD) <사진=Pixabay>

미 식약청(FDA)이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GRAS'로 인정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ATI농식품수출정보가 밝혔다.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은 대마의 일종인 햄프(Hemp) 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지난 2019년 11월, FDA는 칸나비디올을 함유한 제품- 일반 식품, 건강보조제, 동물 사료 등에 대하여 15개 회사에 경고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FDA 에서 CBD 성분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FDA에서는 위의 15개 회사에서 CBD를 함유하여 만든 제품들에 대하여 암, 당뇨, PTSD, 알츠하이머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약품(Unapproved New Drugs)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동물 사료의 경우, CBD의 안전한 잔존량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체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 식품의 경우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첨가제로서 CBD의 사용이 허가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건강보조제의 경우 CBD가 건강보조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기와 유아 제품의 경우 흡수율과 소화율 등에 따른 부작용의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FDA에서는 암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한 CBD 제품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해왔다. 최근 FDA의 조치들을 통해서, FDA는 앞으로 근거 없는 허위 광고 때문에 중요한 의학적 치료를 소비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끔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FDA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식품과 동물사료에 CBD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FDA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더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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