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서 줄을 서고 있는 우한 시민들의 모습 <사진=Wikimedia Commons>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인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 법률 제6조에 의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정조치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및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 및 판매업자는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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