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능해진다.
다음 달 3일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술도 미리 주문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국세청은 식음료 등에만 허용되던 이같은 '스마트 오더' 방식의 통신판매를 주류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오더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기 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주문과 결제를 하는 것으로, 단 주문한 물품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 청소년 영향 등으로 지금까지는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 오더 등 통신판매를 통한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스마트 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통해 소비자는 대기시간을 절약하게 되며 소매업자는 매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단, 배달이나 택배 등을 통한 주류 판매는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계속 금지된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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