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7.4)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여 혼선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과,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시 법 적용의 혼선 및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차이를 해소를 위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대외무역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향후 시행예정(‘17.5월)인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의 법 적용 혼선방지 및 유사위반에 대한 형량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원산지표시제도가 2010년 「원산지표시법」 시행으로 일원화 되었는데,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이 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제도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박성우 과장(044-201-2276)으로 하면된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cnjwow@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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