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쌀 등급표시제는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로 구분되며, 이 중 검사를 하지 않는 미검사의 비율이 70%를 상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낮춰 왔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7조의 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 삭제, 양곡 유통업체의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영세 유통업계)에 한하여 2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15.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쌀 등급표시율을 확대하여 완전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15.11월~12월간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이번 개정안과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TF 구성원은 생산자단체(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전국연합회),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양곡유통업체(농협, RPC협회, RPC협의회, 곡물협회, 양곡가공협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논의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높이고, 등급 표시에 따른 영세한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제도 이행 유예기간 부여, 등급 표시 위반시 벼 매입자금 지원 제재조항 삭제, 관련 교육 지원 확대 등 보완방안 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이상만(044-201-1820)으로 하면된다.

소믈리에타임즈 박성환기자 honeyrice@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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