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남아공의 와인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Wikimedia Commons>

남아공의 모든 판매 및 수출이 금지되었다. 지난 4월 초 남아공 와인 산업 및 신선 농산품의 수출을 허용했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와인스펙테이터는 이번 와인수출 금지 결정으로 인해 모든 와인의 판매 및 수출 금지 결정으로 인해 남아공 와인 업계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15일, 정부 관계자들은 와인 관광 및 모든 주류 판매를 중단했었으나, 4월 7일에는 와인 수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정부는 필수 영업활동의 면제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예외적으로 소독과 관계된 알코올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남아공 헤멜-엔-아르데 계곡에 위치한 와이너리 알헤이트 빈야드(Alheit Vineyard)의 크리스 알헤이트(Chris Alheit)는 “와인을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라고 밝혔으며, 남아공 와인을 수출하는 생산자 단체 WoSA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우리는 주류 수출과 판매와 관련된 폐쇄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정부 기관들과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후, 정부의 갑작스런 방향 전환에 매우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WoSA에 따르면 남아공 와인 산업은 약 2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남아공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 농산품으로 매년 남아공 와인의 50%가 수출을 통해 5억 달러(한화 약 6,175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남아공 와인 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폐쇄 예상 기간인 5주 동안의 추정되는 손실이 5천 3백만 달러(한화 약 654억 5,5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남아공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와인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와인은 ‘농산물’로 분류되고 농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필수적인 산업으로 여겨진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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