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도와인협의회(Conseil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bordeaux/CIVB)가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펜라이 윤크 샤토(Penglai Yunque Chateau)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펜라이 윤크 샤토(Penglai Yunque Chateau)는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와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보르도(Bordeaux)’가 적힌 라벨을 사용하며, ‘품질 보증 직수입’이라는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상표권을 남용한 것이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졌다고 판결했으며, 그 결과 협의회는 와이너리 측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와이너리가 보르도와인협의회에 50만 위안(한화 약 8,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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