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연방 주류연초세무무역국이 보드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규정했다. <사진=Pixabay>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신의 보드카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미국 정부는 보드카는 ‘특징적인 성격, 아로마, 맛, 색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이 논리에 따르면 최고의 보드카란 가장 개성, 아로마, 맛, 색상이 가장 적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걸까?

이에 음식전문매체 푸드앤와인지는 최근 소비자들의 수제 보드카 및 증류주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따라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미연방 주류연초세무무역국(United States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이하 TTB)이 새로운 ‘보드카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TTB가 발표한 이전 표준에서는 “보드카는 숯이나 다른 재료로 증류한 후 독특한 특징, 향기, 맛, 색상이 없이 처리된 중성의 증류주”라고 규정했다. 굉장히 짧고 애매했던 기준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변경되었는데 “보드카는 설탕을 1L당 2g, 구연산을 1L당 1g까지 취급할 수 있는 중성의 증류주”라고 개정하며 “보드카 라벨이 붙은 제품은 파라핀이 들어간 목재 배럴(Barrel)에 보관하지 않는 이상 일반 목재 배럴에 숙성시키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보틀드 인 본드(Bottled in Bond, 보세창고 내에서 숙성 시켜 병에 담은)라고 라벨을 달아선 안 된다. 또한, 보드카는 1온스 이상의 활성탄으로 처리 및 여과되며, 100갤런의 보드카마다 활성탄을 ‘숯 여과’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연방 공보에 의하면 보드카의 기존 규정은 이미 바뀌기 직전이었다. TTB는 보드카의 ‘정체성 기준’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이미 여러 연방 판결을 통해 보드카에 대한 일부 수정 사항이 필요했으며, 변경을 위해 TTB는 보드카에 독특한 특징, 향기, 맛 또는 색상이 없다는 현재의 요구 사항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만약 이 요구 사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보드카와 구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했다.

TTB 측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및 코멘트를 검토한 결과, 보드카가 특징, 향기, 맛, 색상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더 이상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으며, 제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하며 “보드카는 계속해서 특정한 생산 기준에 의해 구별될 것이며, 보드카는 숙성(Aged)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른 중성 증류주와 달리 제한된 양의 설탕 및 구연산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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