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코웨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가 정수기 소비자 박모씨를 비롯한 233명에게 고객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탈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코웨이는 일부 정수지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 및 렌탈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하며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있는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었다.

이 사실은 지난 2016년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정부가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 모델에 니켈 도금이 벗겨진 손상을 확인했으며, 이에 소비자들은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의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코웨이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했던 정수기의 핵심적, 본질적 기능과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이 알았다면 정수기의 냉수를 음용하지 않거나 조치 없이 음용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해당 건은 2016년 얼음정수기 3종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이라 말하며 “당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를 진행했고,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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