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세청이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와 식품 안전 뿐만 아니라 음주범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건·의료 및 범죄예방 분야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 반대와 관련해 야구장 과음으로 인한 만취자의 소란 및 주폭 피해, 청소년의 구매시도, 슈퍼마켓 배달 허용시 대량구매 가능, 가정용주류의 업소 내 판매가능성, 주류판촉·판매완화에 따른 처벌조치 및 예방책 미흡 등을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고시규정 개정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일부 집단의 반발이나 항의에 대응하여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음주사고 및 음주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완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연관된 각계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세청이 개정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힌 ‘현실 반영’과 ‘세원관리·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은 국민건강 및 기타 파생되는 문제를 간과한 처사”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보건협회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국세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소믈리에타임즈 김하늘기자 skyline@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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