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터 맥주 <사진=Foster's>

한 잉글랜드 남성이 경찰에게 그들이 알코올금지구역(no-alcohol zone) 정책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다 8,000파운드(한화 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뉴스매체 벅스프리프레스에 따르면 가게를 운영하는 33세의 알렉스 스노우볼(Alex Snowball)은 포스터의 라거 맥주를 알코올금지구역인 프로그모어(Frogmore)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게 걸렸다. 이 지역은 PSPO(공공장소 보호 명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장소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술 용기를 들고 있는 것이 목격된 사람들은 일정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당시 경찰은 알렉스에게 60파운드(한화 약 9만 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을 부과했으나,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실제로 맥주가 아닌 당근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찰은 벌금을 취소하지 않았고, 알렉스는 벌금 지불을 거부해 이 사건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첫 법정 싸움에선 알렉스가 ‘고의적으로 혼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원 판사는 그의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경찰 측은 고등법원에서 이 결정에 항소했다.

고등법원 판사인 엘리자베스 레이잉(Elisabeth Laing)은 앞서 기각된 판결을 뒤집었는데, 경찰은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알렉스는 음주 금지 규정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이를 노출하고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알렉스는 8,000파운드(한화 약 1,2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판결 후 알렉스는 뉴스매체를 통해 “법제 체계는 개혁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상소에서는 순전히 내가 범죄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단순한 믿음에 근거해 판결되었다”라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경찰 측인 버킹햄셔 카운티 의회의 대변인은 “알렉스는 PSPO(공공장소 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우리의 시행(enforcement)을 한계까지 시험했다”라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취했던 강력한 조치를 인정받고, 더 나아가 경찰이 반사회적 행동에 엄격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