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14일 공포, 시행한다.

핵심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장소 종류가 기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개소가 추가로 확대, 총 13개 시설이 된다.

추가 확대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영업장소 중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난립과 기업형태의 수익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참고로 허용장소 13개 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졸음쉼터, ⑧공용재산 8개소와 서울시 조례에 의한  ①문화시설, ②관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5개소로 총 13개이다.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에는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했다.

영업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 시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현재 푸드트럭 영업현황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4),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2), 서강대(2), 서서울호수공원(1), 여의도한강공원(43), 몽마르뜨공원(1), 경인아라뱃길(1), 서초구청(1), 서초구민회관(2), 동대문디자인플라자(30)등 총 87곳에서 영업 중이다.

특히,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cnjwow@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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