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30일(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낮 시간은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오늘(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파주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천안 줌바댄스교실이나 양천구 탁구장 외에도 최근 강원 원주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클럽 등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특성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되며,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방침인데,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박 1차장은 "강화된 2단계, 2.5단계에 해당하는 이 강화조치는 가능하다면 3단계로 가지 않고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방역당국의 고뇌"라며 "8일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져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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